가격을 짬짜미해 3년 동안 번갈아 선물환 낙찰을 받은 도이치은행과 비엔피(BNP)파리바은행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물환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7100만원, 1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선물환 거래는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해 거래하는 상품으로, 국내 수출입업체들은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리스크를 헤지(회피)하기 위해 한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한 기업이 발주한 44건(총액 2억2400만달러)의 달러화 선물환 입찰에서 온라인 메신저나 전화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뒤 투찰했다. 이들은 22번씩 낙찰을 나눠가졌고, 이전에는 선물환 가격에 반영되는 평균 달러당 0.9원(비엔피파리바의 경우)이었던 세일즈마진 가격을 짬짜미하면서 달러당 최소 2원 이상을 붙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반대로 환율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려던 기업은 선물환을 구매하는 비용이 더 증가하는 피해를 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두 은행은 2011년 11월 다른 기업이 발주한 유로화 선물환 입찰에서도 비엔피파리바은행을 낙찰자로 미리 정한 뒤 낙찰가격을 정해 입찰한 것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 시장의 짬짜미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시장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