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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대출원금보다 집값 내려가도 걱정없는 주담대 신청 창구 확대

등록 2017-05-10 11:36수정 2017-05-10 15:14

집값만큼만 대출금 책임지는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 접근성 확대
6개은행 오프라인 창구에서만 팔다가
여타은행과 온라인 창구서도 신청가능

문재인 당선자 공약 사항이기도
부부합산 소득 3천만원 이하 한정
대출조건 완화 등 이뤄질지 관심
집값이 대출원금보다 떨어진다 해도 집값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책임한정형(비소구형) 주택담보대출의 접근성이 확대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인 디딤돌 대출이 책임한정형 상품의 신청 창구를 온라인 등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기존 6개 시중은행 창구에서만 판매했으나, 11일부터 디딤돌 대출을 파는 모든 은행과 온라인 창구(주금공 누리집과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연초 업무보고에서 예고했던 사항이다. 집값 폭락에 따른 가계파산을 막기 위한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의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주금공의 이번 조처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신청 접근성을 확대한 것으로, 부부합산 소득 3천만원 이하 등 기존 신청조건을 완화한 것은 아니다. 현재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국내에선 디딤돌 대출로만 나와 있는데, 향후 이용 대상자 조건완화나 상품출시처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 구매 땐 연 7천만원) 이하이고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2억원 한도에서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디딤돌 대출을 ‘책임한정형’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추가된다. 저금리 등 조건은 다른 디딤돌 대출과 똑같다. 디딤돌 대출의 연간 신규 한도는 8조~9조원인데, 책임한정형으로 판매하는 대출의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다만 소득요건 등 이용 대상자에 한계가 있다 보니 2015년 12월 처음 시행된 이래 올해 3월말 현재 9천억원 상당이 판매됐다.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값 하락의 위험을 면제해주는 것이어서 이용 대상자의 80%는 책임한정형 상품을 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디딤돌 대출은 연간 한도의 절반은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나가며, 나머지 절반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모기지증권(MBS) 발행으로 조달한 민간 자금을 기반으로 나간다.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은 첫 시행 이후 지금껏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만 판매했다. 사고율이 높을 경우 민간 자금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 때문이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금에서 책임한정형 대출을 1년 넘게 판매했으나 사고가 한건도 없었다. 그래서 민간에서 조달한 모기지증권 기반 자금에서도 같은 상품을 팔기로 했기 때문에 판매 창구가 확 넓어졌다”고 전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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