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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개인정보 노출,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등록 2017-05-08 16:19수정 2017-05-08 20:26

7월부터 금감원 포털 ‘파인’에서 신고 가능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면 직접 은행 영업점에 가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해서 신고할 수 있고 해제도 가능하다. 또 신고 후에 금융 거래를 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재방문해야 하지만, 7월부터는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시하면 즉시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린 소비자가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신분증을 주운 사람이 체크카드를 재발급받는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10월부터는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찾아가 서류를 작성하면, 금감원이 이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해 금융회사들과 실시간 공유하게 된다. 누군가 훔친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면 이 사실이 즉시 알려져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을 통한 등록 업무도 함께 운영한다. 또 개인 고객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1101곳 전체를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가입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투자회사 11곳, 보험회사 8곳 등 46개 금융회사가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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