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12살 313개, 7살 미만 294개나 돼
‘금수저’ 불법증여 수단으로 악용 의심
‘금수저’ 불법증여 수단으로 악용 의심
만 12살 이하 어린이 명의 계좌 가운데 통장잔고가 1억원 이상인 계좌가 6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7∼12살 어린이의 은행 계좌는 총 254만6737개로 집계됐다. 이들 계좌의 총 잔액은 2조795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잔액은 약 110만원이다.
하지만 7~12살 어린이 계좌 중 잔액이 1억원 이상인 계좌가 313개나 된다. 이들 계좌의 잔고 합계는 742억원이고 평균 잔액은 2억3700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지난해 3월말 기준 일반 가구의 금융자산은 9400만원이다. 일부 ‘부자 어린이’의 금융자산이 일반 가구 평균 금융자산의 2.5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6살 이하 어린이로 좁혀서 보면, 1억원 이상 계좌가 294개였다. 잔액 합계는 717억원이고, 평균 잔액은 2억4300만원이었다. 금융 거래의 시작 단계부터 격차가 크게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계좌는 ‘금수저’의 불법 증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 의원은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 손주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에는 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넘어서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
7~12살 어린이 계좌 중 가장 비중이 큰 잔액 구간은 1000만원 이하였다. 해당 계좌는 213만356개로 전체의 98%였다. 평균 잔액은 84만원이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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