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등 중도상환수수료 제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한 금융사에는
판매 수입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한 금융사에는
판매 수입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뒤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더라도 대출 후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는 그에 따른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물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달 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대출을 받은 뒤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을 받은 뒤 3년 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허용된다.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금융회사에는 해당 상품 판매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5년 안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도 도입된다.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15일,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대출은 14일 이내에 계약을 무를 수 있다.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소송을 할 때는 금융회사가 고의·과실·설명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지금은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돼 있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웠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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