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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스마트폰으로 계좌 통합·해지 가능

등록 2017-04-19 16:19수정 2017-04-19 16:51

21일부터... 은행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인터넷으로 계좌 해지와 잔고 이전이 가능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스마트폰과 은행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스마트폰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폰에서는 피시(PC) 인터넷 홈페이지와 똑같이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 자동이체 관리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등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한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12월9일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는 지난 18일까지 338만9000명이 조회를 했고, 359만4000개의 계좌가 정리돼 총 266억8800만원이 새 계좌로 옮겨졌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능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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