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원에서 검진서를 받아오는 대신 보험회사가 마련한 별도 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 써서 내면 건강인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인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인 할인 특약이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인된 보험료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상품을 말한다. 주로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특별약관 형태로 부가돼 있다. 건강인 특약에 가입하면 종신보험 기준 최고 14.7%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은 4~5%, 여성은 1~2% 평균 할인해준다.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하고 있는 14개 생명·손해보험사의 가입 실적은 3.8% 수준으로 나타났다. 할인특약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보험사가 할인특약의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 특약 가입을 위한 검진을 할 때 검진 내용을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흡연 여부 확인을 위한 소변 검사 때 단백뇨 등 다른 사항은 심사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다. 또 진단계약의 경우 현행 2번의 검진을 1회 검진으로 단축하는 등 가입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으며, 건강인 할인 특약 신청자가 보험회사가 마련한 별도 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써넣어 제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공시기준을 마련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할인특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소비자 안내실태, 적용 할인율, 환급금액의 적정성 등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꾸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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