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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대우조선 결국 ‘초단기 법정관리’로 가나

등록 2017-04-10 19:20수정 2017-04-10 22:09

금융당국-국민연금 줄다리기 계속
21일 전후로 P-플랜 절차 돌입 가능성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무책임인가, 손실 줄이기에 급급한 사채권자들의 도덕적 해이인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자인 케이디비(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대우조선이 10일 32개 기관투자자의 담당자를 불러모아 경영정상화 추진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산은은 이날 1조5천억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채권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를 금리 1% 조건으로 3년 유예, 3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용석 산은 부행장은 “사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만기연장 채권의 ‘우선상환’이 산은이 빚보증을 서는 것이라면, 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연금 등이 앞서 주장했던 4월 회사채 만기 원금(4400억원) 상환 또는 일부 상환, 산은의 추가 감자, 채권자 출자전환 가액(4만350원) 하향 조정, 만기 연장한 사채권의 우선상환 보증 카드는 모두 ‘수용 불가’로 결정난 셈이다.

산은은 오는 17~18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부결될 경우 4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21일 전후로 ‘초단기 법정관리’(P플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부행장은 “오늘 설명회에서 밝힌 안이 최종안으로, 더이상 변경은 없다. 피플랜도 강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피플랜 신청을 위해 전체 채권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과 관련해 산은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손실분담이 공평한가에 있다. 금융당국은 산은과 수은이 채권을 100% 출자전환해 50%만 출자전환하는 사채권자에 견줘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회사채 투자자들은 이는 무담보채권만 기준으로 삼은 수치로, 담보채권과 선수금환급보증(RG)을 포함한 총여신으로 보면 산은과 수은의 출자전환비율은 9.5%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물론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대우조선 지원액이 4조원에 달한다며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사채권자들은 산은이 구조조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가 감자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대우조선의 지난해말 재무제표를 보면 자본으로 잡은 수출입은행의 영구채를 빼면 전액 자본잠식 상태여서다. 사채권자들의 추가 감자 요구에는 전체 주식수를 줄여 자신들의 출자지분 가치를 그만큼 높이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하지만 산은은 2015~2016년 이미 지분을 소각하거나 감자한 바 있어 더 이상 추가 감자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채권자들은 또 산은이 대주주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한다. 산은이 이미 전액 손실처리한 대우조선 주식에 1주당 4만350원에 출자전환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산은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10%를 할인해 신주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선다. 대우조선 주식은 분식회계가 드러난 지난해 7월 이후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사채권자들은 주식거래가 재개된 뒤 시가에 맞춰 출자가액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피플랜으로 들어가 감자와 출자전환을 거쳐 빠른 시일내 기업회생절차를 마치는 게 회사 정상화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사채권자의 출자전환비율이 더 높아지고 산은과 시중은행도 배를 발주한 선주에게 선수금을 돌려줘야 하는 등 구조조정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광덕 정세라 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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