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영업 일부정지 2~3개월’에서 ‘기관경고’로 낮춰
두 보험사 사장 징계도 한단계 낮춰 연임 가능케 ‘구제 논란’
두 보험사 사장 징계도 한단계 낮춰 연임 가능케 ‘구제 논란’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생명보험사 ‘빅2’에 중징계를 내렸던 금융당국이 한달 만에 경징계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지난달 23일 내렸던 ‘영업 일부정지’ 2~3개월 등 중징계를 ‘기관경고’ 등 경징계로 낮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 노력을 감안했다”고 징계 수위를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과 한화는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 이후인 이달 초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가 확정될 경우 두 보험사는 재해사망보장 신계약을 정해진 기간 동안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날 재심의에서는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 대한 기존 ‘문책경고’를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대표이사가 연임을 할 수 없는 문책경고는 보험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징계 내용였다.
다만 금감원은 1차 징계 때 부과한 과징금(3억9천~8억9천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내려진 징계 수위 중 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외엔 모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결제를 통해서 이후 최종 확정된다. 과징금 결정에 대한 최종 확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금감원은 징계가 이뤄진 뒤에서야 수습에 나선 보험사들에게 재심의를 열어서까지 징계 수위를 낮춘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기게 됐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