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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보 등 금융 공공기관 채무자, 원금탕감 기회 넓힌다

등록 2017-03-06 18:06수정 2017-03-06 20:23

민간 금융사 1년이면 부실채권 상각처리
공기관 3~10년 넘게 손실처리 안해
72만명 부실채권 24조8천억원 보유
신복위 채무조정 원금탕감 길 막혀
회수 가능성 없을 땐 원금 감면 쉽게
캠코서 관리 일원화로 효율성 높이기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둘째)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둘째)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ㄱ씨는 갑 은행에서 1천만원, 을 캐피탈에서 1천만원, 병 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대출 3천만원 등 모두 5천만원의 빚을 내어 사업에 투자했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자가 됐고 빚 독촉에 시달렸다. 임시직으로 간신히 생계를 잇던 ㄱ씨는 3년 뒤 직장을 얻게 됐다. 그는 채무조정을 받아 빚을 갚으려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찾았다. 다행히 갑 은행과 을 캐피탈에서 빌린 2천만원은 이미 손실로 상각처리 된 터라 원금을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병 보증기금에 진 채무 3천만원은 상각처리가 안 되어 대출 원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통상 민간 금융회사인 은행은 채무 연체 뒤 1년 안에 부실채권을 상각처리 하지만, 금융 공공기관은 그 기간이 기관별로 3~10년 넘게 걸린다. 결국 ㄱ씨는 채무조정을 해도 상환부담이 너무 커서 신용회복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르면 9월부터 ㄱ씨 같은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병 보증기금 같은 금융 공공기관도 부실채권을 상각처리 하는 기한을 민간 금융회사 수준으로 단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개인 채무자가 신복위 워크아웃(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을 감면받을 길이 넓어진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 공공기관은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해당한다.

지금껏 금융 공공기관은 개인 부실채권이 실질적으로는 회수가 어렵더라도 회계장부상 상각처리 하는 데 무척 인색했다. 이들 기관의 재무제표에서 상각처리 하지 않은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13조7천억원으로 전체(24조8천억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취약계층 채권 등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 15년 이상 지속해서 빚독촉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채무자가 신용회복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조정 효과가 반감되고 채권관리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현재 금융 공공기관에 진 채무가 부실화한 개인 채무자는 72만명에 이른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그동안 회수 불가능 또는 회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구체적 기준이 없던 금융 공공기관들의 상각처리 기준에 채권 매입 뒤 1년 이상 경과 등 구체적 기준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또 상각처리 한 개인 부실채권은 캠코로 모아서 채무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이럴 경우 금융소비자는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를 도모하기가 더 용이해진다. 금융위는 또 일부 금융 공공기관은 채권 추심을 할 때 원금상환에 앞서 채권취급 비용과 이자부터 상환하도록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원금상환을 우선하도록 방식을 통일해 채무자의 상환 금액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기관별 내규를 고쳐 이르면 3분기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이근 기자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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