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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5년간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부당이득 2조원 넘어서

등록 2017-01-18 17:05수정 2017-01-18 21:56

금감원 2012~2016년 집계 발표
2013년 대비 2016년 적발액수 갑절로
조직형·기업형 사건 늘어 피해 대형화
2015년 6~9월 신한비엔피(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과 팀장은 국민연금이 위탁한 1조8000억원짜리 펀드를 운용하면서 코스피 종목 5개 주가를 조작했다. 약정 수익률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탁 자금이 회수되고 수수료를 받지 못할까 봐 저지른 범죄였다. 두 사람은 고가매수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국민연금에 496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 이들의 손을 탄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봤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부당이득 규모가 지난해만 216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2~2016년 5년치 누적액은 2조1458억원으로 집계됐다. 혐의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가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시세조종(20%), 미공개정보 이용(10%) 순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다. 연간 규모는 2013년 1547억원에서 지난해 2167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액도 22억원에서 42억원으로 갑절로 늘었다. 연도별 추이는 1000억원 이상 초대형 특이사건과 대선테마주 집중단속을 벌인 2012년도는 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혐의자들이 조직형, 기업형으로 불공정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건이 대형화하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인수합병(M&A),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나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 확대와 제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2국 부국장은 “지난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의 부정거래 사건 등 2건의 제보자에게 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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