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통해 9일부터 16개 은행 조회 가능
묵혀둔 계좌 30만원 이하 잔액 이전·해지도 쉬워
묵혀둔 계좌 30만원 이하 잔액 이전·해지도 쉬워
9일부터 국내 은행에 개설된 ’내 계좌’를 인터넷으로 한번에 조회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해지도 쉬워진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금융결재원은 국내 16개 은행의 계좌를 한번에 확인하고 불필요한 계좌 해지도 쉽게 하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자신의 계좌 현황을 파악하려면 이전까지는 은행마다 문의해야 했지만 9일부터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를 통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만을 통해 국내에서 개인 상대 영업을 하는 16개 은행의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불필요한 계좌의 해지도 쉬워진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비활동성 계좌로 분류되는데 이 중 잔액이 30만원 이하인 계좌는 홈페이지에서 ‘잔고이전 해치 신청’ 버튼을 눌러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오래 전에 개설해 인터넷뱅킹 이용 신청을 해놓지 않았던 계좌라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계좌로 잔액을 이체할 수 있다.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비스 시연 행사에서 “은행과 거래를 종료해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 현재 성인 1인당 평균 계좌수가 5.9개에 달하는 데 이같은 서비스를 통해 은행 경쟁력 향상과 고객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홈페이지를 통한 계좌 확인은 연중 무휴로 오전 9시~밤 10시 사이에, 잔고 이전·해지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 가능하다. 2017년 말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되며 내년 4월부터는 각 은행의 지점 창구에서도 타 은행 계좌까지 확인,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가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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