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연합회 누리집 서비스
21일부터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매달 전국은행연합회 누리집(kfb.or.kr)을 통해 개입사업자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12년부터 공시되고 있었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서비스는 없었다.
자영업자 대출금리는 공시월 직전 3개월간 은행이 신규 취급한 것으로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이 공시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것이다. 대출 종류별로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신용한도대출) 등이 공개된다. 이 가운데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로, 나머지 대출은 신용등급별로 공시된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4등급이라면 ㄱ은행에서 기준금리 1.33%에 가산금리 2.72%를 더해 연 4.05% 금리로 대출이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김수헌 금감원 서민중소기업실장은 “개인사업자 대출금리가 비교 공시되면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10월 말 현재 258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9조2천억원(8.0%) 늘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