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이후 5% 깎아줬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 저조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 저조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 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의료급여를 받는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일반 가입자와 달리 건강보험 적용 진료도 본인 부담금이 면제돼 실손 보험사가 보장해야 할 의료비용이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2014년 4월부터 보험료를 5% 할인(알리안츠생명은 10%)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지난해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밖에 안 됐고, 총 할인금액 역시 3700만원에 불과했다.
그동안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했는데도 할인을 받지 못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원희정 금감원 보험감리실 팀장은 “가입 당시 수급권자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할인이 적용된 2014년 4월 이후로만 국한된다.
또 2014년 4월 이전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갱신시 할인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가입한 뒤 6월에 수급자격이 생겼다면 보험을 갱신하는 2015년 1월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이런 혜택 정보 안내도 강화된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청약서나 보험금 청구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표기하는 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보험계약을 맺는 과정에선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 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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