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전세대출 사기 법원 확정판결에 대위변제 한 경우 422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
지난 5년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대신 갚느라 쏟아부은 국고가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금융공사의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 한 금액은 총 422건, 250억원이었다. 전세자금 사기 대출로 인한 피해는 2011년 14건, 6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112건, 7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는 대출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 보증하기때문에 은행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게다가 최근 대출 사기 브로커가 속속 검거되고 있어 대위변제액은 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
한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사고도 지난 5년동안 4만 9천여 건, 1조 2,129억원 규모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김해영 의원은 “대출심사를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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