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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저축은행, 돈 잘 갚는 대출은 대부업체에 못넘긴다

등록 2016-09-19 22:13

금감원, 정상 대출채권 매각 금지
설계사 수당 높은 ‘연금전환 특약’
보험가입 유도하는 관행도 제동
저축은행이 고객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고 있는 정상 대출채권을 마음대로 대부업체에 파는 것이 금지된다. 또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려고 거액의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내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정상적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고 있는 채권까지 대부업체에 매각해왔는데,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렇게 매각된 정상 대출채권이 1406억원에 달했다. 채권 양도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신용등급 산정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과도한 채권 추심에 시달리기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안에 관련 규정을 고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지난 7월30일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 따라 지자체, 대학 등에 상식에 어긋나게 많은 기부를 할 수 없게 된다. 시중은행들은 2012~2015년 지자체 등에 출연금으로만 매년 2천억원을 썼다. 이런 편익 제공은 영업비용을 늘려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는 게 금감원 분석이다. 개정된 은행법은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한다.

이밖에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이 없어진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소비자가 가입 금액을 줄이거나 특약을 해약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연금보험보다 설계사 판매 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고객이 질병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특정 질병은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조건부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도 시정하도록 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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