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우리은행 지점도 취급
공항서 환전할 수 있는 통화도 늘어
공항서 환전할 수 있는 통화도 늘어
앞으로는 해외여행에서 남겨온 외국 동전을 가까운 시중은행에서 바꿀 수 있고, 인터넷 환전 신청으로 공항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는 화폐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은행별 인터넷 환전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외국 동전은 그동안 케이이비(KEB)하나은행 한곳에서만 환전할 수 있었는데 국민·신한·우리은행 등에서도 가능해진다. 다만 바꿀 수 있는 동전은 미국 달러, 엔, 유로,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홍콩 달러 등 6종이다.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한 공항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는 통화 범위도 확대된다. 신한은행은 수령 가능 통화를 19종에서 44종으로, 우리은행은 13종에서 43종으로 늘린다. 인천공항 영업점이 없는 기업은행이나 농협은행은 인터넷 신청 시 일반 영업점에서 수령 가능한 통화를 각각 17종, 14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케이이비하나은행은 현재도 보유 통화 44종 전체를 공항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 간 환전 수수료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환전 이용 시 환전액이나 통화 종류, 고객 등급 등에 따라 환전수수료를 20~90% 줄일 수 있지만 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할인율은 쉽게 알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은행연합회 누리집에 인터넷 환전 할인율과 환전 가능 통화 종류를 비교 공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방안을 연말 혹은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류태성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 마련으로 인터넷 환전 수수료 할인율을 쉽게 비교하고, 외국 주화를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이 늘어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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