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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우리은행 매각, 지분 쪼개 파는 ‘과점주주 방식’ 성공할까

등록 2016-08-22 21:47

정부, 4전5기 매각 나서

내일 매각공고…정부 “연내 종결”
다음달 23일까지 투자의향서 접수
예보 보유 지분 30%를 4~8%씩 매각
나머지 18.1% 처분방식은 미공개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다섯 번째 매각 절차에 나서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0년 이후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30% 이상)을 내다파는 방식으로 네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게다가 지난해엔 지분을 쪼개 팔기로 한 뒤 입찰 후보자와 접촉까지 했으나 공식 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유야무야된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22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48.1%(콜옵션분 3% 제외) 가운데 30%를 투자자에게 4~8%씩 나눠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안’과 입찰 일정을 발표했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패만 거듭하자 ‘쪼개 팔기’로 방식을 바꾼 것이다. 지난해엔 경영권 포함 매각과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병행 추진해 보았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옛 우리금융지주)에 1998~2002년 들어간 공적자금은 12조7663억원으로, 일부 지분 매각과 배당 등으로 8조2869억원(64.9%)이 회수된 상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매각 방식 변경에 대해 “신속하게 민영화하는 것이 바로 공적자금 회수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지분을 나눠 팔면서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점주주는 4~8개에 이를 수 있다. 윤창현 공자위원장은 “과점주주 매각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는 상당 수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공자위는 다국적기업을 포함해 중동과 중국, 국내에서 잠재적 투자자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절차를 밟아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된 투자자에게는 사외이사 추천권이 생기고,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관여해 행장 선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윤 위원장은 “경영권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의 중간적 성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24일 매각공고를 내고 다음달 23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할 참이다. 이어 11월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투자자를 상대로 입찰을 실시한 뒤 12월까지 주식 양·수도와 대금납부를 마쳐 거래를 끝낼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연내 이사회와 임시주총을 열 예정이다. 하지만 예정가격을 웃도는 가격을 써낸 입찰 물량이 30%에 크게 못 미칠 경우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예보는 우리은행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곧바로 해지할 계획이다. 또 후임 우리은행장은 내년 1~2월께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구 현 행장 임기는 올 연말까지지만, 새 투자자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포함된 이사진이 꾸려진 뒤에야 임원 선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예보의 남은 지분(18.1%) 처분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남은 지분 역시 향후 방법을 정해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경영에 개입하지는 않고, 다만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소리는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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