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소비자 피해 우려땐 금융상품 판매 즉시 제한

등록 2015-12-16 20:15수정 2015-12-16 22:20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안 발표
부당·과장 광고에는 ‘중지명령권’
투자상품 판매땐 고객에 보고서
약관 개정 사전신고 의무는 폐지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즉시 판매제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또 부당한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고 금융당국에 ‘광고중지명령권’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약관을 제·개정할 때 사전신고 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사후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관 작성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업권별로 500만~5000만원 이하인 금융상품 부당 광고에 대한 과태료를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일원화하고, 금융당국이 해당 광고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상품을 한번 출시하고 나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대규모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검사나 제재를 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상시 감시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포착되면 즉시 판매제한 조처를 하고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엔 구매권유 금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때는 고객이 손실을 볼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펀드회사 등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과 체계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법령과 모범규준 개정 작업 등을 거쳐 이들 방안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기아차,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 5천대 최대 12% 할인 행사 1.

기아차,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 5천대 최대 12% 할인 행사

반성 않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고소득자 상속·증여세 20조↓ 2.

반성 않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고소득자 상속·증여세 20조↓

11월1일이 ‘한우의 날’인 까닭은? 3.

11월1일이 ‘한우의 날’인 까닭은?

[뉴스AS] ‘쩐의 전쟁’이 드러낸 고려아연과 영풍, 그들의 감춰진 과거 4.

[뉴스AS] ‘쩐의 전쟁’이 드러낸 고려아연과 영풍, 그들의 감춰진 과거

“자회사 안 가면 모멸감 들 거다”…구조조정 KT, 직원들 압박 5.

“자회사 안 가면 모멸감 들 거다”…구조조정 KT, 직원들 압박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