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안 발표
부당·과장 광고에는 ‘중지명령권’
투자상품 판매땐 고객에 보고서
약관 개정 사전신고 의무는 폐지
부당·과장 광고에는 ‘중지명령권’
투자상품 판매땐 고객에 보고서
약관 개정 사전신고 의무는 폐지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즉시 판매제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또 부당한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고 금융당국에 ‘광고중지명령권’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약관을 제·개정할 때 사전신고 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사후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관 작성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업권별로 500만~5000만원 이하인 금융상품 부당 광고에 대한 과태료를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일원화하고, 금융당국이 해당 광고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상품을 한번 출시하고 나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대규모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검사나 제재를 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상시 감시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포착되면 즉시 판매제한 조처를 하고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엔 구매권유 금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때는 고객이 손실을 볼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펀드회사 등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과 체계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법령과 모범규준 개정 작업 등을 거쳐 이들 방안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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