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관주의’ 결정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갈등을 빚었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지인과 야당 국회의원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한 것과 관련해 신한은행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10일 이 사건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조처를 하고 해당 임원 3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를 의결했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자율 처리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기관제재는 영업 인가·허가 취소, 영업정지, 문책 기관경고, 주의적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분류된다. 통상 문책 기관경고까지 중징계, 그 아래 단계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심 결과는 금감원장이 결재하면 최종 확정된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참여연대는 2010년 ‘신한 사태’ 당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계좌조사반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 계좌조회와 추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신한 사태’는 신한은행이 전임 행장이던 신상훈 당시 신한지주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의 지인과 정동영, 박지원, 정세균, 박영선, 박병석 의원 등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문 검사를 벌였고, 이를 토대로 징계 결정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같은 건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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