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만원까지만 허용키로
금감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
금감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 질병 입원비의 보장 한도가 하루 5만원을 넘는 보험 상품이 사실상 사라진다. 장기간 입원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타먹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보험사의 입원보험금 인수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입원보험금 관련 보험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의 특약 형태로 부가되고 있다. 현재 일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 가입 한도는 보험사별로 5만∼15만원 정도로 다양한데, 이를 5만원 수준(가입한 보험상품 누적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입원보험금 5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상태라면, 기존 가입 내역이 전산조회돼 다른 회사 상품에 추가 가입이 제한된다. 다만 보험 사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 한도가 5만원이 넘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부서장·임원의 특별 승인을 얻어 계약을 승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입원보험금 누적 가입 한도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보험 가입 내역 조회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가 고객의 기존 보험 가입금액을 조회할 때 생보사는 생보사 계약 정보만, 손보사는 손보사 계약 정보만 확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보험사의 누적 가입 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최근 2∼3년 이내에 체결한 보험 계약만 조회할 수 있었던 것을 개선해 현재 유지 중인 전체 보험 계약의 누적 가입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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