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만 1800여건 적발
“거래 당사자도 형사처벌 받아”
“거래 당사자도 형사처벌 받아”
지난 7월 150만원 가량의 돈이 필요해 인터넷으로 대출 광고를 검색하던 김아무개씨는 ‘즉시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다. 상대방은 김씨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 된다며 대신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만나자고 했다. 작업대출업자는 김씨를 만나 모텔에서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 업자는 또 김씨를 협박해 위조한 재직증명서로 금융회사 10곳에 대출 신청을 하게 했다. 김씨는 5곳에서 3200만원을 대출받았지만, 작업대출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800만원을 뜯겼다.
인터넷에서 불법 금융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9월 새 이런 유형의 불법 금융 광고 181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863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광고 유형별로는 통장·개인정보 매매 광고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대부 401건, 작업대출 336건,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172건의 순이었다.
통장 매매 광고의 경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와 같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통장과 현금(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건당 100만~200만원에 산다고 광고를 한다. 이런 광고를 믿고 예금통장을 넘겼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작업대출은 4대 보험, 재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다양한 공·사문서를 위·변조해 대출을 받는 수법이다. 서류조작을 통해 대출이 성사되면 작업대출업자가 보통 대출금의 50~80%를 수수료로 요구한다. 대출 희망자도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약점을 악용해, 대출금 전액을 빼앗아 달아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광고를 보고 무심코 통장 매매나 작업대출,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을 했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고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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