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키로
우대금리 철회땐 고객에 사유 통지
우대금리 철회땐 고객에 사유 통지
내년부터 금융사들이 금융상품 수수료나 지연 이자 부과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수수료나 지연이자 부과 기준을 내년부터 금융상품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약관에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 등으로 돼 있어 금융사가 마음대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객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 ‘모든’이나 ‘여하한’, ‘어떠한’ 등 불명확한 표현 대신 범위와 내용을 분명하게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제공하던 우대금리를 철회할 때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통지하기로 했다. 고객도 모르게 우대금리를 철회할 수 있게 하던 약관을 바꾸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금융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신용이 나빠지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이자 부과 시기는 다른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납부 약정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로 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사는 대출이자 납부 약정일에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1개월만 지나도 연체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상호금융사가 연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기간도 3영업일 이전에서 7영업일 이전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 특약 의무가입 조항은 소비자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주계약과 연관성이 부족한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던 방식을 소비자가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가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민원이 많은 변액보험 상품은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용어와 내용 설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프트카드는 영업점이나 콜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환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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