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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내년부터 대출 7일 이내 철회 가능

등록 2015-09-16 20:34수정 2015-09-16 21:00

문답으로 보는 ‘대출청약 철회권’
내년부터 대출을 받은 지 7일 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대출 청약 철회권 주요 내용
대출 청약 철회권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대출 청약 철회권’을 내년 1월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가 대출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금의 1.5% 수준인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물릴 수 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으로 불필요한 대출이 줄어들고, 소비자가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 상품을 찾아 갈아탈 수 있어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청약 철회권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1.5% 중도상환수수료 안 내도 돼
철회 뒤 대출 기록도 삭제돼
신용 4천만원, 담보 2억원까지 가능
대형 대부업체는 내년 하반기 시행
우체국·새마을금고 등은 대상 제외

-대출 청약 철회권 행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

“대출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서면·전화·인터넷 등으로 대출 철회 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금융회사 본·지점에 서면 등을 보내 알리면 철회 효과가 발생한다. 이후 소비자는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이자,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 설정비(2억 대출시 약 150만원) 등 각종 부대비용을 금융회사에 상환하고, 금융회사는 소비자한테서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면 절차가 끝난다.”

-누구나 대출 철회를 할 수 있나?

“순수 개인 대출자만 할 수 있다. 법인은 통상 사업계획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한 뒤 대출을 하기 때문에 대출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받는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이번엔 대상에서 빠졌지만 제도 정착 추이를 봐가며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모든 대출상품에 적용되나?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대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대출기록도 신용정보로 등록되지 않아 대출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철회할 수 있나?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따라서 만약 담보대출로 2억1000만원을 받았다면 한도가 넘어 대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한도 제한 조항이 없어, 이 법이 통과되면 대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액 한도가 늘어나거나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모든 금융회사가 대출 청약 철회권을 도입하나?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대출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대형 대부업체대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도록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받은 대출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들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부처와 협의해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출 청약을 철회하면 대출 기록도 없어지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개인신용평가사 등의 대출정보는 삭제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뿐 아니라 대출기록이 없어지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카드론 같이 원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대출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유인이 생기는 셈이다. 다만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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