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기준 ‘필라2’ 제도 도입
점검 결과 따라 추가 규제 가능
점검 결과 따라 추가 규제 가능
그동안 국내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건전성과 관련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의 최소수준(8%)만 맞추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위험관리 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자본적정성과 위험관리에 대한 공시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18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바젤 기준 ‘필라2’ 제도를 내년에 새로 도입하고, 현행 ‘필라3’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국 중앙은행 및 은행감독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가 정한 바젤 기준 규제는 필라1∼3으로 구성되는데, 필라2는 감독당국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위험 관리 수준을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부과 등 차별적인 감독 조처를 취하는 것이고, 필라3은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위험 관리 상황을 자율 공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8년 바젤 기준 가운데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최소수준(8%)을 유지하도록 하는 ‘필라1’은 시행했으나, 필라2는 당시 금융시장 여건 때문에 도입하지 않았고 필라3는 바젤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해왔다.
금감원은 필라2를 시행하면, 위험 관리 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자본을 추가로 쌓게 하고 위험 관리 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총자산 규모, 위험 관리 수준 등에 따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그룹별로 나눠 평가 범위·주기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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