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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피싱’ 피해 10분 내 신고 땐 환급률 76%

등록 2015-03-23 20:29

빨리 신고할수록 많이 돌려받아
2시간 지나면 23%로 뚝 떨어져
피싱사기를 당했을 때 10분 이내에 신고를 하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이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급적 빨리 신고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23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두달간 금융사기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살펴본 결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처가 빠를수록 환급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이르렀다. 20분이 경과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 23%로 점차 환급금이 줄었다.

이는 지급정지 조처를 빨리 취할 경우,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 가운데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금을 송금 혹은 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남아있는 금액과 사기 피해자 수 및 금액을 감안해, 피해환급금을 돌려준다.

201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환급금 규모는 2012년 271억원, 2013년 155억원, 2014년 470억원, 올해 3월까지 230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8일 현재 금융사기 피해자 6만3000명에게 반환된 피해 환급금 총액은 1137억원이며, 피해자 1명당 180만원을 돌려받았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정부·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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