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환 노조 가처분신청 수용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오는 6월 말까지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는 외환은행 노조가 “합병 추진을 중단시켜달라”며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4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외환은행이 하나은행과의 합병 인가신청 및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하나은행지주에는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금융위원회로부터 통합 예비인가 승인을 받아 4월1일까지 조기 합병을 마무리짓겠다는 하나금융지주 쪽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내용으로 노사정(금융위)이 서명한 2012년 2월17일 합의서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의 경영권과 하나금융지주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내용이라도 노조와 합의한 경우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있다. (게다가)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로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업 환경이 급변하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 효력을 올해 상반기까지로 제한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는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사법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일방적·독단적으로 진행해온 조기 통합 절차가 명분을 잃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기 합병 강행 입장을 고수해온 하나금융지주 쪽에서는 뜻밖의 결과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30일 두 은행의 합병에 대한 예비 인가를 2월 중 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해, 하나금융지주 쪽에선 그동안 조기 합병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하나금융지주 쪽은 “선제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 결단 취지가 간과됐다”며 “이의 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애 김선식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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