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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배상금 분담’ 하나금융지주, 론스타와 이면계약 있었나?

등록 2015-02-02 20:04수정 2015-02-02 21:18

“서둘러 지급한 이유 이해할 수 없어”
시민단체, 금융위에 조사 요청하기로
하나쪽 “지연이자 아껴보자는 차원”
외환은행이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 판정에 따라 지난달 초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금 절반(430억원)을 론스타에 되물어준 사실(<한겨레> 1월30일치 16면)이 드러나면서, 2012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에 ‘이면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외환은행이 서둘러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3일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론스타가 2012년 3월 올림푸스캐피탈(과거 외환카드의 2대 주주)에 손해 배상금 718억원을 단독으로 지급했다가, 이후 싱가포르에서 중재를 거쳐 외환은행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배상금의 절반을 돌려받았는데, 이것이 하나금융지주와 사전에 합의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 등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2010년 11월25일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체결한 ‘외환은행 주식매매 1차 계약’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무죄(2심)를 받은 뒤 작성된 이 계약서엔 론스타의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배상 책임 일부 면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외환은행이 올림푸스캐피탈에 500억원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경우,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에 별도의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고,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1.02%에 대해서만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배상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대법원이 론스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인 2011년 12월3일에 작성된 2차 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론스타가 이 계약의 이행을 주장하자 결국 배상금을 절반씩 나눈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이 경우, 외환은행이 무죄가 됐을 경우 떠안지 않아도 될 부담까지 계약에 넣었다는 얘기가 된다. 1차 계약 내용은 공개돼 있지만, 2차 계약 내용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2012년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기자간담회 등의 자리에서 론스타 쪽에서 배상금을 반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부)는 “외환은행에 손실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을 사전에 약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뿐만 아니라, 대주주 부당지원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며 “만일 하나금융지주가 이런 계약을 한 게 사실이라면 애초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 매수 계약의 정당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싱가포르 중재법원의 판정을 수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석 달 동안 소요되는 지연이자(연 5%)라도 아껴보자는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판정 취소) 소송으로 가더라도 소송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니 ‘이자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배상금을 일단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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