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 대 2.97 비율 합병키로
노조 “대화 거부땐 저지 투쟁”
노조 “대화 거부땐 저지 투쟁”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29일 공식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두 은행은 이날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어 조기통합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를 거쳐 두 은행은 합병 계약을 맺었다. 합병 비율은 하나은행 보통주 1주당 외환은행 보통주 약 2.97주로,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은 외환은행으로 하되, 통합 은행의 명칭은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이사회 의결과 계약 체결에 따라 하나금융은 늦어도 11월 초에는 금융위원회에 합병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의 승인을 얻는 데 통상 1~2개월 시간이 소요되는 걸 고려한다면, 빠르면 ‘연내 통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5년 독립경영’을 내용으로 한 ‘2·17 합의’를 깨고 3년 만에 조기통합을 추진한 명분은 경영 위기다. 두 은행 이사회는 이날 “저성장·저마진 환경 속에서 국내 은행산업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며 “잠재적 위기에 미리 대응하고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적인 글로벌 금융그룹 도약을 위해 통합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조기통합 시 연간 비용절감 2692억원에 수익증대 효과 429억원까지 더해 매년 3121억원에 이르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통합을 3년 앞당기면 1조원가량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가 조기통합에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외환은행 노조는 28일 사쪽이 조합원 900명에 대한 징계안을 38명 징계로 대폭 축소하자 노사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원칙적인 반대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이날 외환은행 노조는 두 은행 이사회가 합병 계약을 체결하자 “추가적인 합병 절차가 강행되는 등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대화 제의가 끝내 거부될 경우 합병 저지를 위한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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