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 내년부터 도입
문자알림서비스 정확히 제공
횡령·사기대출 빈발 방지키로
문자알림서비스 정확히 제공
횡령·사기대출 빈발 방지키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예금·적금 가입, 대출, 인터넷뱅킹 등 신규 거래를 하는 이들은 적어낸 휴대전화 번호가 본인 번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거래할 때 통지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고객이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이 고객 계좌를 횡령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등 4개 상호금융기관에서 신규거래를 할 때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객은 창구에서 정기예금 가입, 정기적금 가입, 1000만원 이상 대출, 인터넷뱅킹 가입 등 4개 거래를 할 때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낸 다음, 인증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휴대폰이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같은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이 고객 계좌를 도용해 횡령하는 사고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현재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거래 때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임직원이 전화번호를 바꿔치기 하거나, 고객이 문자수신을 거부할 경우 고객은 문자알림을 받지 못한다. 상호금융조합 임직원들은 이런 방식으로 고객 계좌를 이용해 조합 돈을 횡령하거나 사기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63건(274억)의 금전사고 가운데 15건(96억)이 이런 수법으로 일어났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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