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선…전북은행 20여명도, 금감원, 김승유 의장 조사 연장
김승유 하나은행 이사회 의장이 하나은행 주거래 기업의 주식취득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은행 임직원 10여명도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자기회사 주식을 단기매매한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15일 하나은행 임직원 10여명과 전북은행 임직원 20여명 등 2개 은행 30여명의 임직원들이 최근 자사주식을 단기매매해 거액의 차익을 거둔 혐의가 드러나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상 회사 내부정보의 접근이 쉬운 상장법인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는 자사의 주식을 취득한 뒤 6달 이내에 되팔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미공개 정보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내 단기매매로 얻은 이익은 모두 회사에 반환토록 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김 의장의 대출기업 주식취득 과정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오는 21일 증선위의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임직원들의 자사 주식 단기매매 혐의가 추가되면서 조사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 쪽은 “김 의장은 이번 자사주 단기매매 사건의 조사대상에는 빠져 있다”고 밝혔으나,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의 최종 의결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김 의장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해 병합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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