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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재형저축 가입 ‘열기’…꼼꼼히 따져봐야

등록 2013-03-06 20:18수정 2013-03-06 22:03

금감원, 과당경쟁 불완전판매 경고
중도해지 땐 비과세 혜택 등 못받아
은행·증권사가 6일부터 일제히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판매를 시작하면서 일선 영업점에는 가입 문의전화와 상담이 밀려들어 크게 북적였다. 국세청 누리집에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신청이 몰려 한때 ‘민원증명 신청이 많아 지연되고 있으니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달라’는 문구가 떴고, 일부 세무서엔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첫날은 방문보단 전화상담이 많았고, 세무서가 밀려 관련 서류를 은행 영업시간 내에 마련하지 못한 이들이 많았던 만큼 미리 준비한 이들이 주로 계좌 개설까지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방문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회사에서 뗄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소득증명을 할 수 있게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금리를 내세워 과당경쟁에 나서자 불완전판매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 경고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세 면제와 같은 장점만 부각시키고 3년 뒤 변동금리로 전환된다거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저금리 시대에 재형저축이 매력적인 상품이기는 하지만, 가입 전에 자금 사정과 상품 내용을 두루 따져봐야 본의 아닌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우선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재형저축은 최소 가입기간이 7년이라 중도해지 때 비과세 혜택과 약정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은행들이 역마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대금리까지 제공하면서 경쟁에 나서는 이유도 한번 가입한 고객을 7년간 묶어 둘 수 있어 장기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등 부가 효과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장래에 목돈이 필요한 내역을 사전에 점검해 여유자금만 납입하도록 자금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은행의 금리 수준과 우대금리 제공 조건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은행들은 최고 연 4.6%의 금리만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런 최고금리는 재형저축 납입액 자동이체나 주택청약저축 가입,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카드 실적을 충족시킨 우량고객에게만 부여된다. 우대금리 제공 기간도 최초 3년~만기까지 은행별로 다르다. 현재 발표된 최고금리도 최초 3년간만 적용된다. 그 뒤에는 1년마다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현재 금리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소득에 따른 가입자격도 유의해야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개인)이 기준인데 지난해 소득자료는 6월 이후에 확정된다. 따라서 일단 2011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서를 떼어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나중에 확정된 2012년도 연소득이 가입기준을 넘게 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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