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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동생빚 갚으라 전화하고…불시에 집 찾아오고…
금감원, 과도한 채권추심 제재

등록 2013-03-05 20:21

#1. 김아무개씨는 저축은행에 진 빚을 제때 갚지 못했다. 채권 추심을 맡은 저축은행 직원은 김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김씨의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의 채무내용을 알려줬다. (제3자에게 추심내용 고지)

#2. 한 캐피탈(할부금융) 회사에서 돈을 빌려 중고차를 산 박아무개씨는 1년간 할부금을 꼬박꼬박 갚았지만, 최근 목돈을 쓸 일이 생겨 한달치 빚을 갚지 못했다. 그러자 캐피탈사는 박씨 집에 전보를 보내 “자동차를 경매에 부치고 강제추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과도한 추심)

#3. 저축은행 대출을 연체중인 이아무개씨도 채권추심 직원이 사전 약속도 없이 수차례 집을 방문해 법적 조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우편물을 전달받았다. 임신중인 아내도 그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다. (사전 약속없는 추심)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표적인 불공정 채권추심 사례다. 모두 814건 가운데 채무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고지한 경우가 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채권추심행위(177건), 사전 약속 없는 추심행위(82건) 차례였다. 비록 법률이 금지한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공정 추심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금감원은 법망을 피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과도한 추심행위로 채권자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다며 최근 주요 민원사례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장기적으로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지만, 당장은 업계와 금융감독 당국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이를 반영해 불공정 채권추심을 막겠다는 것이다. 채권추심회사나 소속 직원들이 이를 어길 경우 제재가 가능해져 어느 정도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남택준 금감원 팀장은 “그동안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민원센터나 통합콜센터로 신고되는 불공정 채권추심은 즉각 중단하도록 추심회사에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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