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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통신사 ‘카드 수수료율 인상’ 저항

등록 2012-12-24 19:47수정 2012-12-24 20:36

업계 “국민 위한 공공재 우대를”
일부 대형마트·항공사는 협상중
금융위 “끝까지 거부땐 특별점검”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여신전문업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지만 인상을 통보받은 통신사와 항공사 등 일부 대형가맹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이 끝내 신용카드사의 협상안을 거부할 경우, 이들 업체들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카드사와 계약한 가맹점 242만 곳 가운데 400여 곳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맹점이 조정된 인상안을 수용했다”며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가맹점은 당분간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추후에 차액을 정산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가운데는 아직 이마트와 코스트코가, 항공사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협상이 마무리 단계여서 조만간 인상된 수수료율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을 받았던 미국계 코스트코는 성탄절이 끼어 있어 본사와 조율을 하지 못한 상태일 뿐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사들은 여전히 수수료율 인상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업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재인 만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사들은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는 카드결제를 받되, 새로운 가입자는 가능한 계좌이체로 통신비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금융위는 통신사가 민간 독점사업자인데다 통신비에는 게임비와 소액결제비도 포함돼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내라는 건데, 통신사라고 예외를 허용할 수는 없다. 계속 현재 수준을 고집한다면 통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향후 신용카드사 특별점검 때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압박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액다건 가맹점의 부담증가와 현금사용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일자, 밴사의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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