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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대출사기·불법추심 1만여명 처벌
“불법 폭리대출땐 원금 못받게 해야”

등록 2012-12-17 20:39수정 2012-12-17 22:24

정부 ‘불법사금융과 전쟁’ 8개월
불법대부업자 처벌 예년의 2배
법정 최고금리 넘는 이자 물리면
미·독·일, 계약 자체 무효화시켜
정부,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추진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실적을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8개월여 동안 7만여건의 상담과 1만5000여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대출사기·불법채권추심 등으로 1만여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불법대부업자 처벌 건수는 예년에 견줘 두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소외당한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의 사금융 수요가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한 탓이다.

■ ‘불법 폭리’ 계약 무효화해야 대표적인 게 법률이 정한 최고이자율(연 39%)을 훨씬 뛰어넘는 고금리 피해다. 김아무개씨는 2010년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850만원을 빌렸고 지금까지 갚은 돈만 1500여만원에 이른다. 대부업자는 김씨에게 연 180%(월 15%)의 이자를 물렸다. 김씨는 다행히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정이자를 초과한 58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대부업자는 최소한 원금과 법정 상한 이자까지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이자제한법을 고쳐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도 시급하지만, 불법적인 폭리 대출은 아예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업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별로 손해 볼게 없어 엄청난 고금리를 제시하고 있는 탓이다. 제윤경 에듀머니 이사는 “과도한 약정이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만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징벌적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고 이자율을 내리면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때문에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일본과 독일·미국 등은 이미 이런 취지의 제도를 두고 있다.

■ 불법추심 여전…채무자 방어권 보장 불법채권 추심도 좀체 뿌리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만으로는 평소 생활비 충당도 버겁던 이아무개씨(56)는 2009년 자녀 결혼자금으로 쓰기 위해 대부업체 세곳에서 1000만원을 빌렸다. 이씨는 종종 연체를 했고 그때마다 대부업체 직원은 강압적인 말투로 전화를 걸어 수시로 빚독촉을 했다. 현행 법률은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컨데, 대법원은 이틀에 한번꼴로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한 경우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어 불법채권 추심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백운광 참여연대 간사는 “채무자가 불필요한 인신적 협박이나 굴욕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대리인 선임권을 줘 지방자치단체 등에 마련된 금융상담센터 상담사 등이 채무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정부,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추진 일부에선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제도권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민금융상품의 금리가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소금융을 제외한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의 금리는 연10%가 넘는다.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진 이들에겐 10%대의 이자도 부담스러운 만큼 서민금융상품이 되레 빚만 늘리거나 부실을 뒤로 미루는 악순환만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정부는 대부업 난립이 불법 사금융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고 등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을 사업장으로 쓸 수 없고, 최소 5000만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햇살·미소 등과 같은 서민금융상품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서민금융 공급도 4조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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