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저축 차명계좌 10여개 개설 도와
203억 인출땐 직원이 ‘비번’ 바꿔줘
지점 영업정지·20여명 징계 받을듯
203억 인출땐 직원이 ‘비번’ 바꿔줘
지점 영업정지·20여명 징계 받을듯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붙잡힌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지난 5월 서울시내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200여억원의 도피자금을 인출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지점에 대한 영업정지 및 임직원 무더기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당시 해당 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금융당국과 우리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 직원들은 김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고 비밀번호 변경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금융회사 직원들이 자금세탁과 도피자금 인출을 도운 셈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지점에 200억~300억원의 예금을 맡겼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지점 수신액의 3분의 1에 이르는 규모다. 영업실적을 고려하다 보니 해당지점 직원들은 ‘특별고객’인 김 전 회장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김 전 회장은 이를 이용해 차명계좌 10여개를 만들었다. 은행 직원들은 예금거래 때 본인으로부터 실명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정한 금융실명제법을 어기고, 김 전 회장이 주변 인물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관여된 직원만도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이 계좌를 활용해 다른 은행 수표를 현금화하는 등 돈세탁을 했다. 우리은행 직원들도 김 전 회장의 자금세탁 혐의를 알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된 5월3일,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203억원을 인출하면서 급하게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우리은행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회장은 밀항 시도 전날 해당 지점에 “뱅크런에 대비하고 유상증자에 사용해야 한다”며 예금 전액을 찾아가겠다고 연락했다. 이튿날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직원을 통해 돈을 찾으려 했으나, 지점 직원들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자신의 운전사를 우리은행에 보내 비밀번호를 바꾼 뒤 돈을 인출했다.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은행 직원은 김 전 회장이 전화로 불러준 비밀번호를 직접 ‘핀패드’에 입력해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인감 증명 등 관련 서류도 사후에 갖춰 놓은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고객인 예금주 본인이 바뀐 번호를 핀패드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3억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됐는데도 상시감시 시스템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 본점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우리은행 본점과 관련 직원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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