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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어르신에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제한

등록 2012-11-29 20:18

ELS 원금 손실 피해 급증…투자상담 뒤 ‘숙려기간’ 두도록
내년 1분기부터는 투자 경험이 없는 65살 이상 고령자에게 고위험 파생상품을 파는 행위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상품 투자시 숙려기간을 두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등의 고령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낮은 고령자들이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주가연계증권은 주가가 기준가격의 일정비율 미만으로 하락할 때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데다, 유통시장이 없어 중도매각시에도 손실을 볼 수 있다.

지금도 금융회사는 파생관련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수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를 받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 직원이 고령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영업점장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 고령자가 투자상담을 받고서 하루 이상 생각하도록 하는 ‘숙려기간’ 제도도 도입했다. 만 80살 이상 초고령자는 상담 때 가족이나 후견인과 함께 오거나 전화를 해 투자를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65살 이상 고령자에게 지난 1년간 판매한 주가연계증권 관련 상품 판매액은 모두 4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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