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자는 건당 10만~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른바 ‘카파라치’(신용카드 파파라치)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은 19일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제공, 미등록 모집 등과 같은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 다음달 1일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원·역·터미널·상가 등 공공장소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걸거리 모집) 행위나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과다 경품 제공)하는 걸 신고하면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미등록 모집)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카드 회원을 모집(타사카드 모집)하는 행위의 신고 포상금은 20만원이다. 자체적으로 미등록 불법 모집인을 써 여러 카드사의 회원을 받고 카드사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챙기는 ‘종합카드 모집’ 행위는 불법 정도가 심하다고 봐 건당 2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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