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사고는 넣고, 도난은 뺄게요”
금감원, 약관 개정 내년4월 적용
금감원, 약관 개정 내년4월 적용
앞으로 자동차 보험 가운데 운전자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나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충돌’이나 ‘접촉’ 등 일부 위험만 골라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운전자가 보장을 원하지 않더라도 ‘도난’이나 ‘폭발’ 등 모든 위험에 대해 보험을 들어야만 했다. 위험 보장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되면 보험료도 그만큼 내려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도 넓힐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대폭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표준약관을 지나치게 꼼꼼히 정하다보니 되레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생겨났다. 예컨대 자기차량손해와 관련된 표준약관엔 충돌·접촉·폭발·도난 등 자동차 사고의 모든 유형을 포괄하도록 정해, 운전자들은 위험률이 적은 폭발이나 도난 등에 대비한 보험료까지 내야했다. 이번 약관개정으로 자기신체사고나 자기차량손해의 대부분(90%)에 해당하는 ‘충돌’만을 보장받는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35%가량 줄어든다.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소유자까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규정도 바꿔 직접 관련이 없으면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미성년자 자녀가 보호자의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보호자까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부당함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다른 법률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무면허나 마약·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무보험 자동차와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내도록 했다. 보험사의 소송 남용을 막도록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계약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그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정했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4월1일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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