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 선택권 제한”…50% 이하로 제한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펀드와 변액보험, 퇴직연금의 계열사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는 1일 과도한 계열사 간 몰아주기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달 안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절차에 들어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말 현재 계열사간 펀드판매 비중은 평균 39.6%이지만, 상위 10개사는 55.5%에 이른다. 계열사간 변액보험 위탁과 퇴직연금 적립 비중 역시 각각 57.4%와 34.9% 수준이다. 이처럼 계열사 판매비중이 높다보니 투자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는 기능이 미흡해지고 계열사간 수익집중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은행, 증권 등 펀드판매사의 매 분기별 계열사 신규 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50%룰’을 도입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의 계열 운용사 위탁운용 한도도 50% 이하로 제한한다. 일부 보험사의 계열사 위탁운용 비중은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과 별도록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사 적립금 비율 역시 50%로 제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시행하게 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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