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자 보호대책…신용등급 오르면 금리인하 요구 가능
앞으로 은행 대출 때 자신에게 부과되는 대출금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승진·취업 등으로 신용등급이 오를 때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들의 대출 금리체계에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가산금리 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은행간 금리경쟁을 유도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내년부터 가계·중소기업 대출 때 책정하는 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항목으로 나눠 신용등급별로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일시상환방식), 개인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금리를 10단계의 신용등급별로 변환해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 다섯 단계로 제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구분없이 대표적인 대출상품의 최저·최고 금리만을 공시해 대출자가 실제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파악하는 게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금리를 비교할 수 있어 은행간 금리경쟁을 끌어낼 수 있게 됐다.
대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를 바꿀 때는 대출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 또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좋아질 경우, 대출받을 당시보다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내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개인은 물론 기업도 자신의 신용등급에 견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만기를 연장할 때 대출자의 승진·이직·소득 증가 등 신용도 개선 요인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조정해야 한다.
영업점장 전결금리는 가계대출에서 사라진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금리는 은행 스스로 정하지만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은행별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출금리 비교공시는 전산시스템을 보완해야 해 내년 1월 시작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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