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한해 2만여건…분쟁 잦아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한해 2만건을 넘어서자,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대리운전 관련 사고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2만3000건과 2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대리운전 도중 다른 사람이나 차량 등을 들이받거나 피해자가 없는 단독 사고를 일으켜 보험처리된 사례들이다. 이런 중에도 차주인이 대리운전 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 특약은 지난 6월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0.7%인 13만여명에 불과했다. 대리운전업체나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들지 않을 경우 사실상 ‘무보험 운전’에 해당하는 셈이다.
현재 대리운전 업체에서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대리운전사 개인이 가입한 보험건수는 7만2500건이다. 그러나 대리운전자와 대리운전 고객이 몇명인지 공식적인 통계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대리운전자의 진입과 퇴출도 자유롭다보니 보상범위 등의 실태 파악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또 영세업체가 난립한 업계의 특성상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사고가 나도 보상 여부 등을 두고 분쟁이 잦다. 대리운전업을 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이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최근 대리운전업체와 기사의 등록·퇴출 기준과 자격을 정하고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11일 “전국 대리운전 업체가 7000여 곳에 이르고 하루 이용자도 4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피해를 막기 위한 이렇다 할 제도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대리운전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업체의 등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금감원 역시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와 보상 체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선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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