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결정…“유방암 환자 고통완화”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절제 뒤 받은 유방재건수술 비용도 보험사들이 100%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이를 치료보다 성형에 가깝다는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해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암으로 절제수술과 재건수술을 받은 고아무개(39)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실손의료보험지급 청구 분쟁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사는 고씨에게 재건 수술은 성형목적에 가까워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 재건수술이 생명유지나 발생된 질병 치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여성의 정상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일반적인 성형수술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김태경 금감원 부국장은 “여성 암환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배려해 약관상 성형의 의미를 재해석한 첫 사례”라며 “관련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재건수술을 받지 못했던 유방암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완화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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