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2년새 5배
올해 들어 계좌 개설 때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예년에 견줘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기관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관행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감독당국의 검사 초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위주에서 업무처리 절차의 적정성 여부로 바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위원회가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모두 548건으로 2010년(106건)과 2011년(195건)에 견줘 5배 가량 급증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도 예년의 1억~2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8억6700만원으로 뛰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실명제법을 위반할 경우 징계와 함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교적 엄격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명제법 위반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는 배경엔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영업경쟁이 깔려 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영업실적을 노리고 사망자 이름 등으로 110여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가 올해 초 감사원에 적발돼 관련 직원 95명이 모두 징계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평소 안면이 있는 유족 등의 요청으로 사망자 명의의 기존 정기예금을 다시 예치하거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준 것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원들이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가족이나 친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자기 돈을 쏟아붓는 이른바 ‘자폭 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본인 확인 절차나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며 “금융기관 경영진들이 내부 통제보다 실적만을 부추기는 관행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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