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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모집자 믿었다가…‘보험 대출’ 사기 급증

등록 2012-09-02 20:30수정 2012-09-03 10:50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지난해 견줘 13% 증가 44조원대
보험계약 유지 무담보 대출 이점
11%대 금리·설계사 대출금 횡령도
모집자에 개인정보 공개 말아야
가계의 경제 사정 악화로 생계형 대출 수요가 늘면서 보험계약(약관)대출 이용이 늘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보험계약대출은 44조4000억원으로 1년 전(39조3000억원)에 견줘 13%가량 증가해 보험회사 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42%)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악용해 보험설계사가 가입자 몰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사례도 빈번해져 개인정보 관리 등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의 50~95% 범위에서 이뤄진다. ‘대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해지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약관상 보험회사의 의무로 정해져 있어 보험가입자의 대출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보험가입자 처지에선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보험회사 쪽에선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라는 확실한 담보를 쥐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부담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 서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 부담은 만만치 않다. 그동안 13.5%에 이르던 최고금리가 9월부터 10.5~11.5%가량으로 인하됐지만 금리인하 혜택을 받는 대상은 극소수다. 여전히 보험사들이 가산금리를 은행의 비슷한 상품에 견줘 2배 이상 높은 2.5~3.0%포인트를 적용하는 문제점도 도마에 오른다. 금융감독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고금리와 가산금리 인하를 계속 유도하는 중이다.

최근 들어서는 보험설계사 등이 약관대출 신청서를 위조해 보험가입자 몰래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이를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보안카드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해 보험설계사가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보험설계사 김아무개씨는 고령의 보험계약자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자신이 보험계약자인 것처럼 속이고 대출을 받아내다 적발되기도 했다. 종종 보험가입자의 인감·위임장을 위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보험가입자 외에 제3자가 임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 또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모집 종사자에게 가급적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감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알려주더라도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특히 이런 대출은 보장성 보험보다 해지환급금이 많은 저축성 보험, 월납보다 일시납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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