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상 최저가 공개입찰
8만여대 할증 부담 경감
8만여대 할증 부담 경감
금융감독원은 사고를 많이 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종의 공개입찰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포스팅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할 경우 보험 가입자가 다른 보험사들을 알아보지 않는 한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계약의 0.5%인 8만1000여대가 이런 식으로 보험에 가입했고, 이 경우 보험료가 15% 가량 할증된다.
새로 도입될 계약 포스팅 제도는 보험 가입이 거절돼 공동인수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다른 보험사의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역경매’ 방식의 공개입찰이다. 보험개발원에 경매시스템을 만들어 가장 적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포스팅 제도로 보험료 추가 부담이 공동 인수보다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계약 포스팅 제도를 내년 1월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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