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 대출상품 출시
감정가 80%까지 가능해
감정가 80%까지 가능해
자사 소유 공장은 없지만 아파트 한 채 값에 버금가는 인쇄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수백 마리의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 등도 앞으로는 ‘인쇄기계’나 ‘소’를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등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은행들이 새로 개발해 8일부터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60%가량이 동산임에도 그동안 은행권이 취급한 동산담보대출은 전체 기업대출(609조원)의 0.01%인 759억원 불과했다.
대상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 또는 대부분의 자영업자(상호등기를 한 자)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여서 당분간은 3년 이상 기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대출 한도는 대략 감정가액의 80%다. 동산의 담보인정비율은 40%여서 40%까지는 신용대출보다 낮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일반 신용대출과 같은 수준이다. 예컨대 감정가 1억원짜리 기계를 담보로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40%인 4000만원까지만 신용대출 금리보다 0.8%포인트가량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나머지 4000만원은 신용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회수율과 부실율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면 담보인정비율과 금리인하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대출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건 담보물의 사후관리다. 동산의 특성상 담보로 잡은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 이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본점에 ‘동산담보대출 전용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지만 객관적인 감정평가나 담보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대출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은행 공동으로 담보물 관리회사를 신설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이 은행권에서 정착되고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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