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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전세금 묶인 세입자에 ‘특례보증’

등록 2012-08-06 20:58수정 2012-08-06 21:41

8월 7일부터 우리은행서 접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 주인과의 분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세입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방안을 6일 내놨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이다. 보증신청 시기는 임차기간 종료 뒤 3개월 이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를 받을 경우엔 임차기간 종료 뒤 1개월 이후다. 보증한도는 새로 들어가게 될 주택 전세금의 80%와 살던 집의 전세금 90% 가운데 적은 금액이다. 이미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용 중이더라도 총 보증한도 2억원 이내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추가보증받을 수 있다. 다만 새로 들어가게될 주택의 전세금이 2억5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7일부터 우리은행에서 보증상담과 서류접수가 가능하며 다른 은행들은 8월 중에 전산개발을 마치는대로 보증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이 묶여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한 세입자는 서울시에만 2800건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8000여건에 이르는 가구가 이번 전세금 특례보증제도의 대상이 될 것으로 공사는 추산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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