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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이용 제한

등록 2012-08-02 20:48

이용자 절반이 저신용…고금리에 부실 위험 높아
앞으로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 이용이 제한된다. 고금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카드사의 부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현금서비스를 받을 정도면 채무상환능력이 한계에 이른 경우인데, 빚을 내 빚을 갚는 식으로 결제 대금을 미루게 하다 보면 부실 규모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며 “우선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신규 이용을 제한하고 기존 이용자는 단계적으로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금서비스가 아닌 신용판매 결제대금 리볼빙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고신용자들이 이용하는 만큼 존속시킬 방침이다. 현금서비스 결제대금 리볼빙 잔액은 지난해 말 2조1000억원으로 전체 리볼빙 잔액 6조1000억원의 30%가량을 차지한다. 리볼빙 서비스는 금리가 20% 후반대에 이를 정도로 고금리여서 그동안 소비자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이용한도를 모두 소진하기 전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경기악화 때는 한꺼번에 부실화될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리볼빙 잔액의 절반가량(51%)을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이용하는데다, 이용액의 64%가 12개월 이상 연장되고 있는 점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반면 카드사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는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해 카드사들이 리볼빙 수수료 등으로 얻은 수익은 1조4200억원에 이른다. 금융위기 전(2007년 7600억원)에 견줘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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