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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연체 기록 있어도
‘바꿔드림론’ 자격

등록 2012-05-31 20:41

고리대금 갈아타기 요건 완화
앞으로는 과거 연체 기록이 있어도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의 후속으로 서민금융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보다 많은 서민금융 희망자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드림론·햇살론·미소금융 등의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바꿔드림론은 현재 연체 중이 아니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직장에 3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폐지했다. 또 지금까지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채무는 지원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검찰 기소 등 미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햇살론은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의 경우 재직확인서나 사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소득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미소금융 대출 자격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정부는 연체·무직·무소득 등의 이유로 여전히 서민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되는 서민금융 종합지원 센터를 통해 재정자금으로 긴급자금 수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연 39%)를 초과하는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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